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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5월에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 확인해 보세요!

by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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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 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 확인 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시고 5월 31일까지의 신고 기간이므로 국세청 홈텍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고

 

매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5월의 보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등 6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에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만,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내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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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익으로 잡힌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 신고자의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확인하시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PC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 항목에서 신고할 본인의 소득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 보다는 임대 사업자로 아예 등록을 할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등을 위하여 빌린 대출금의 이자금액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축의금과 부조금은 접대비로 잡아서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신고하기 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5월에 꼭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챙기고 봐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나의 소득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스마트하고 정확하게 신고한다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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