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가 마무리되어가면서 2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국가 장학금 1차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신청기간 : 1차 2022. 05. 24(화) 09 ~ 2022. 06. 23(목) 18시 신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 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가구원 동의 1차 2022. 05. 24(화) 09시 ~ 2022. 06. 27 (월) 18시 까지
가구원 동의 진행 완료 소득 분위 확인 가능.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격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의 소득 8 분위 이하 대학생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 분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3. 지원금액(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4. 성적기준(국가 I 유형과 다자녀 적용)
신입생, 편인 생, 재입학생의 성적. 이수학점 기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의 성적. 이수학점 기준;
기초/ 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합니다. (시간제 및 전일제)
C 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은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하여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5. 지원 학기
초과 학기 제한 폐지 : 정규 학기를 초과하여도 누적 수혜 횟수 8회 내에서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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