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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확대 추진

by #$*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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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개선안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

 

일반형 주택 연금은 부부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신성환 인수위 위원은 현재 가입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고령 기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계획이며 인수위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주택금융 공사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며 신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 가능한 연금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 가격의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를 가입 후 3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수위는 또한 현재 주택 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예산 투입없이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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