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7. 이후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를 진행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대행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금회모집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5.06(금)으로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자격 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순에 따라 선정되며 자격완화 및 계층별 입주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 2 ②에 따라 자격 완화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개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
① (기간 요건 완화)
공급계층 | 기본 | 완화 | |
청년(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기간 | 5년 이내 |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7년 이내 |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자녀의 연령 | 만6세 이하 | 만9세 이하 |
② (소득요건 완화)
공급계층 | 기본 | 완화 | |
일반 | 대학생, 청년(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한부모가족 | 100% 이하 | 150% 이하 |
청년 | 단독세대주 | 100% 이하 | |
맞벌이 신혼부부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120% 이하 |
□ 운정A21BL 산내1단지 o 16A형 (기존) 대학생·청년 ➡ (조정)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o 21A형 (기존) 대학생·청년 ➡ (조정)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o 21A(주거약자)형 (기존) 고령자 ➡ (조정)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대학생·청년 o 26A(주거약자)형 (기존) 고령자 ➡ (조정) 고령자 + 대학생·청년 o 36A,B형 (기존) 신혼부부·한부모 ➡ (조정) 신혼부부·한부모 + 대학생·청년 □ 출판C76BL 출판1단지 o 36A형 (기존) 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 ➡ (조정) 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 + 대학생·청년 o 36B(주거약자)형 (기존) 고령자 ➡ (조정) 고령자 + 대학생·청년·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 |
③ (공급비율 조정)
• 행복주택은 공급 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으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1. 신청 (인터넷, 현장) 시기 ‘22.05.23~05.27
2.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2.05.31
3.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2.06.02∼06.09
4.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5. 당첨자 발표 ‘22.09.08
1. 단지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운정산내1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0 | 1,700 | 2017-11-23 |
파주출판1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0 | 280 | 2017-10-31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 임대단지 현황 |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기 적용사항 - 고령자(주거약자용)에 주택은 세대 내 주거약자 편의시설 [바닥단차 높이 조정, 출입문 규격확대(820) 및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미서기), 좌식 샤워시설 등]이 시공되어 있으며 기 적용된 편의시설에 대한 변경시공·철거는 불가하오니 금회 공급비율 확대 계층에 청약하는 청약자는 세대 평면 및 동호 배치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공고일 이후 공가 호수 증가 등으로 금회 모집 대상이 증가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 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운정 A21BL 산내 1단지
공급 면적 (㎡) |
공급 대상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최초입주 | 건설 호수 |
금회모집인원 (91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6A | 대학생 | 16.06 | 10.5386 | 1.2631 | 7.3927 | 35.2544 | 6 | 벽식 / 지역 난방 |
‘17년 12월 |
124 | 70 |
청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 | ||||||||||
21A | 대학생 | 21.02 | 13.7933 | 1.6532 | 9.6759 | 46.1424 | 6 | 260 | 150 | ||
청년 | |||||||||||
주거급여수급자 | 20 | ||||||||||
21A (주거약자) |
고령자 | 20 | 48 | 30 | |||||||
주거급여수급자 | |||||||||||
대학생 | 6 | ||||||||||
청년 | |||||||||||
26A (주거약자) |
고령자 | 26.02 | 17.0744 | 2.0464 | 11.9775 | 57.1183 | 20 | 88 | 50 | ||
대학생 | 6 | ||||||||||
청년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6.02 | 17.0744 | 2.0464 | 11.9775 | 57.1183 | 20 | 204 | 80 | ||
고령자 | 30 | ||||||||||
대학생 | 6 | 600 | 300 | ||||||||
청년 | |||||||||||
26B | 대학생 | 26.59 | 17.4484 | 2.0914 | 12.2399 | 58.3697 | 6 | 56 | |||
청년 | |||||||||||
36A | 신혼부부, 한부모 대학생,청년 |
36.04 | 23.6495 | 2.8346 | 16.5899 | 79.1140 | 6~10 (대학생, 청년-6) |
280 | 200 | ||
36B | 36.22 | 23.7676 | 2.8487 | 16.6727 | 79.5090 | 40 |
• 26A, B타입과36A, B타입은 추첨으로 배정되며 선택 배정은 불가합니다.
• 16A,21A, 26A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빌트인(미니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출판 C76BL 출판 1단지
공급 면적 (㎡) |
공급 대상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건설 호수 |
금회모집인원 (335)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6A | 산단근로자 | 16.67 | 9.0800 | 1.7693 | 7.7341 | 35.2534 | 6 | 벽식 / 지역 난방 |
94 | 100 |
대학생 | ||||||||||
청년 | ||||||||||
26A | 산단근로자 | 26.86 | 14.6305 | 2.8509 | 12.4619 | 56.8033 | 108 | 100 | ||
대학생 | ||||||||||
청년 | ||||||||||
고령자 | 20 | 15 | ||||||||
26B (주거약자) |
고령자 | 26.86 | 14.6305 | 2.8509 | 12.4619 | 56.8033 | 20 | 12 | 30 | |
36A | 대학생,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 |
36.51 | 19.8868 | 3.8751 | 16.9391 | 77.2110 | (대학생, 청년-6) 6~10 |
54 | 60 | |
36B (주거약자) |
고령자 | 36.51 | 19.8868 | 3.8751 | 16.9391 | 77.2110 | 20 | 12 | 30 | |
대학생,청년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 |
(대학생, 청년-6) 6~10 |
• 출판 1단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동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16A형, 26A형의 “산단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빌트인(미니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공급비율 확대로 26A, B형 빌트인(미니 냉장고, 가스쿡탑) 미설치 주택인 고령자 계층에 입주 시 빌트인 미설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임대조건 |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 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 체결 후 미입주 해약신청 시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이며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신청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서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지역순위) ▶ 추첨 |
비고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격완화 1순위 | ▶ | 자격완화 2순위 | ▶ | 자격완화 3순위 | 선정 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❶ 지역 1순위 파주시 및 연접지역 |
❹ 지역 1순위 파주시 및 연접지역 |
❼ 지역 1순위 파주시 및 연접지역 |
||||||
↓ | ↓ | ↓ | ||||||
❷ 지역 2순위 1순위 외 서울‧경기‧인천 |
❺ 지역 2순위 1순위 외 서울‧경기‧인천 |
❽ 지역 2순위 1순위 외 서울‧경기‧인천 |
||||||
↓ | ↓ | ↓ | ||||||
❸ 지역 3순위 1,2순위 외 지역 |
❻ 지역 3순위 1,2순위 외 지역 |
❾ 지역 3순위 1,2순위 외 지역 |
||||||
고령자 | ❶ 자격완화 1순위 | ▶ | ❷ 자격완화 2순위 | ▶ | ❸ 자격완화 3순위 |
자격완화순위 |
⑴ 기간 요건
공급계층 | 입주자격 | 1순위 | 2~3순위 |
청년(사회초년생) | 소득 업무 종사기간 | 5년 이내 |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7년 이내 | 10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자녀나이 | 만 6세 이하 | 만 9세 이하 |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 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 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 포함) 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혼인 합산 기간은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⑵ 소득요건(세전소득기준)
공급계층 | 가구원수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기준 | 금액(원) | 기준 | 금액(원) | 기준 | 금액(원) |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맞벌이X) 한부모가족 고령자 |
1인 | 120% | 3,854,536 | 140% | 4,496,958 | 150% | 4,818,170 |
2인 | 110% | 5,328,807 | 130% | 6,297,681 | 150% | 7,266,555 | |
3인 | 100% | 6,418,566 | 120% | 7,702,279 | 150% | 9,627,849 | |
4인 | 100% | 7,200,809 | 120% | 8,640,971 | 150% | 10,801,214 | |
5인 | 100% | 7,326,072 | 120% | 8,791,286 | 150% | 10,989,108 | |
6인 | 100% | 7,779,825 | 120% | 9,335,790 | 150% | 11,669,738 | |
7인 | 100% | 8,233,578 | 120% | 9,880,294 | 150% | 12,350,367 | |
8인 | 100% | 8,687,331 | 120% | 10,424,797 | 150% | 13,030,997 | |
신혼부부(맞벌이) | 2인 | 130% | 6,297,681 | 140% | 6,782,118 | 150% | 7,266,555 |
3인 | 120% | 7,702,279 | 130% | 8,344,136 | 150% | 9,627,849 | |
4인 | 120% | 8,640,971 | 130% | 9,361,052 | 150% | 10,801,214 | |
5인 | 120% | 8,791,286 | 130% | 9,523,894 | 150% | 10,989,108 | |
6인 | 120% | 9,335,790 | 130% | 10,113,773 | 150% | 11,669,738 | |
7인 | 120% | 9,880,294 | 130% | 10,703,651 | 150% | 12,350,367 | |
8인 | 120% | 10,424,797 | 130% | 11,293,530 | 150% | 13,030,997 |
* 9인 이상의 가구는 8인 해당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1순위), 544,504원(2순위), 680,630원(3순위)을 합산하여 산정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대상주택 | 청약신청접수 | 인터넷 청약 신청자 | 당첨자 발표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
운정A21 산내1 파주출판1 |
5.23(월) 10:00 ~5.27(금) 16:00 ※토,일요일 포함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청약신청은 5.25(수) 10:00 ~ 16:00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5층 |
5.31(화)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6.2(목) ~6.9(목)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LH예비자담당’ |
9.8(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택배 포함)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 발송 주소: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 길33, 월드타워 8차6층 ‘LH예비자 담당’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 접수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 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유의사항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5.23(월) 10:00 ~ 05.27(금)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05.23(월) 10:00 ~ 05.27(금)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화) 17: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2.06.02~06.09]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 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은 발송 이력 확인불가로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 길 33, 월드타워 8차 6층 ‘LH예비자 담당’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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