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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대상자 확인 과 조건 소득기준이 가구별 200만원 씩 인상

by #$*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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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저소득 가구 중에 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확인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2022년 더욱 늘어날 예정

2022년부터는 30만 가구가 더 늘어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소득 요건의 상한 금액을 200만 원씩 상향하여 조정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경제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여러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함을 겪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도로써는 다소 미흡함이 있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개선을 한 것입니다.

 

연령에 대한 기준도 없애고, 재산과 소득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존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에서 하반기 분 지급 시로 3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우선,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를 구분합니다. 또한, 신청은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출처=국세청 누리집)
(출처=국세청 누리집)

신청 및 지급방법은?

 

신청기간

  • (정기)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①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합니다.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또는, 본인의 거주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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